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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무원 경제 정보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신고서, 부양가족 범위와 가족수당 지급액

by 낯선공간2019 2019. 5. 29.

목차

    오늘은 공무원 수당 중에서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해 다룬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가족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지급받는 수당이다.

    이 공무원 가족수당의 지급 조건은 일단 공무원 신분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은데, 1인 가구 공무원은 수령하기 힘들다.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부양가족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해야 한다.

    (단, 자녀의 취학문제나 및 가족 구성원의 요양 또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주거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 형태상 별거하는 경우에는 가족수당 지급 규정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2호 3호에 해당하는 가족 중에서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수당 지급액은 배우자는 월 4만원, 나머지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 원을 지급하되, 배우자 포함 4인 이내까지 지급함.

    가족수당은 최대 4인까지만 지급된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지급된다.

    둘째는 6만원이 지급되고 셋째 이후의 다둥이 자녀들은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부양가족수당 소급적용

    소속기관장에게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해야 부양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가족 구성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예컨대, 추가 자녀 출산, 부모와 세대 합가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가족수당이 지급되는데, 사유가 발생한 달에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의 수당만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민법 163조 1호의 법률 때문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3년 이상 까먹고 수령하지 못하긴 힘들다.

    부부 공무원 가족수당의 지급제한.

    사내 커플처럼 부부 둘 다 공무원일 경우, 한쪽 공무원만 가족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다만, 부부가 근무지 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근무행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부양가족으로 세대가 구성되어 있다면, 각자 가족수당 수령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아내는 서울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양한다거나 한다면 정당하게 가족수당의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족구성원을 중복해서 부양가족수당을 수령한다면 발각 즉시 바로 환수한다.

    부부가 아니라 형제가 2명 이상 공무원이라면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형제 중 연장자가 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거주 형태에 따라 동생이 부모와 거주를 함께 한다면, 동생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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