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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대민활동비 특수직무수당

by 낯선공간2019 2019. 11. 19.

목차

    공무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대민활동비 특수직무수당

    소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그리고 특수직무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당들은 공무원들의 월급에 포함되어 매월 지급되며, 특정 업무와 자격에 따라 조건이 결정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부양 가족수당 지급기준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법

    예전에 썼던 글을 다시 옮기는 중입니다. 이 글은 2015년에 썼던 글입니다. 당시 8급 5호봉 공무원인 제 동생의 7월 보수지급명세서를 (급여명세서) 보다가 본봉 이외에 줄줄이 붙어 있는 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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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모든 공무원들이 매달 13만 원씩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이 금액은 공무원들의 생활을 도와주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는 대통령의 월급과 합쳐져서 대통령의 연봉 문제로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정액급식비는 대통령도 13만 원을 받는 수당 중 하나입니다.

    대민활동비

    대민활동비는 특정 업무 경비로,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액 수당입니다.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 근무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는 매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치단체마다 해당 연도의 특정 업무 경비 예산 총액 한도 내에서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에는 구조구급 활동비, 방호 활동비, 치안활동비, 특사경 수사활동비 등이 포함됩니다.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대통령 월급에서도 언급되는 수당 중 하나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으로, 매달 3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만 따져봐도 월급쟁이들의 월급에 근접한 금액입니다. 다만,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 영제 7조 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었는데, 단 6급 이하만 인상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2015년 8급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105,000원이었는데, 2018년까지는 125,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14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수직무수당

    특수직무수당은 일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읍면동(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농업기술센터 지소, 상담소 포함)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그리고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매월 70,000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직무를 2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 30,000원의 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한, 행정기관 민원실 민원창구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이러한 수당들은 공무원들이 특정 업무를 더욱 열심히 수행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결론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그리고 특수직무수당은 공무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들의 생활과 업무에 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들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분야와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업무 수행에 더욱 힘쓰고 더 나은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장려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이러한 수당들이 공무원들의 업무 의욕과 애정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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