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업 공무원 경제 정보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 유급 무급 휴가?

by 낯선공간2019 2019. 7. 25.

목차

    저는 재작년에 차에 치여서 아직도 요양 중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한 지 한 달 만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병가 처리 대신 퇴사를 종용당했을 것입니다.

    사실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은 없어요.

    공무원은 복무규정을 통해 병가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일반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노동법인 근로기준법 상의 병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병가 유급 처리를 할지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할지는 회사의 재량에 따르도록 하는데요.

    대체로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병가 휴가 규정이 있다 한들 지켜질 리도 없겠죠?

    대기업들은 노조가 있으니 노동자들의 눈치를 봐서 공무원에 준하거나 더 화려한 병가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중소규모의 기업은 순전히 사장 마음데로죠.

    하루 이틀 정도 감기로 아프거나 피곤한 경우라면 1년에 15일 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 연차를 써서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큰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는 경우라면 병가를 쓸 수가 없습니다.

    15일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요.

    뭐 사장이 조금 성격이 좋다면, 노예계약처럼 내년 연차, 내후년 연차 당겨서 썼다고 처리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직원이 언제 그만둘지 알고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1달 이상 병으로 출근을 할 수 없다면, 대체로 회사는 퇴사를 종용하거나, 무급휴직을 권유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유로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육아휴직 근로자는 눈치는 줄지언정 대놓고 자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병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는 기업은 손쉽게 자를 수 있는 것이 한국 중소기업들의 현실입니다.

    저야 뭐 프리로 전향한 뒤에 사고를 당했으니 그런 치사한 꼴을 당하지 않았으니 다행이었다고 할까요?

    재작년 봄에 한정애 의원이 공무원처럼 30일 이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늘 그렇듯이 우리나라 국회는 민생은 늘 뒷전이라... 통과는커녕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시도가 있긴 있으니... 언젠가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