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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출국금지 여부 조회, 절차, 기간, 해제. 출국정지 대상자 확인

by 낯선공간2019 2023. 10. 24.

목차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금지 대상자 여부 조회, 출국정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외 여행을 계획하시면서 출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인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여행을 떠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국금지 확인의 중요성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위해 항공편이나 숙소를 예약하고 다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출국금지가 되어 있다면 매우 불편하고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국금지와 출국정지란?

    출입국관리법에는 '출국금지'와 '출국정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출국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이 정지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외국인의 출국정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절차는 출입국관리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청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출국금지 요청 소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국금지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신청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명령서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2. 출국금지 심사 및 결정: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출국금지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긴급한 경우에는 1일, 출국금지실무위원회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3일이 소요됩니다.
    3. 출국금지 결정 통보: 법무부장관은 심사결정서에 출국금지 여부, 출국금지 기간, 심사 및 결정 사유를 기재하여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출국금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요청 기관의 장에게 명시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4. 출국금지 대장의 보관: 청구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요청 대장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출국금지 절차는 출국금지 요청, 심사 및 결정, 통보, 대장 보관의 단계로 구성되며, 법률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의 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와 출국금지 대상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출국금지 대상자와 사유

    대한민국 법무부는 출국금지 사유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출국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 중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사람
    2. 5천만 원 이상의 관세/국세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3. 1천만 원 이상의 벌금,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4. 금고형 및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6. 출국 시 외교관계 또는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
    7. 3천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 또는 공금횡령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8.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여권을 사용한 사람
    9. 20억 원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
    10.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사람
    11. 병역의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도망 중인 사람
    12. 징병검사, 입영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13.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14. 사회복무요원 소집, 보충역 편입처분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거나 출국금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출국금지는 즉시 해제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금지 조회 방법

    출국금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전화나 이메일로는 출국금지 대상자 조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분증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6월 1일부터는 비대면으로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코리아]라는 웹사이트에서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회원가입 없이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 방법

    출국금지 상태에서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일반이며, 1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 시 다음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민원신청서 제출
    •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1부 제출(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생략 가능)
    • 일반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제출

    여행을 계획하시는 것만큼 출국에 제한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국 전에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 해제를 신청하여 스트레스 없는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표] 출국금지 대상자와 사유

    양육비 채무자 중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사람
    5천만 원 이상의 관세/국세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1천만 원 이상의 벌금,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금고형 및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출국 시 외교관계 또는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
    3천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 또는 공금횡령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여권을 사용한 사람
    20억 원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사람
    병역의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도망 중인 사람
    징병검사, 입영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보충역 편입처분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출국금지 여부 조회 방법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비대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출국금지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방문, 우편 등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르시고 안전한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출처: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식 홈페이지]

    안전한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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