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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검사의 관리업무수당, 수사지도수당, 재판수당, 봉급조정수당

by 낯선공간2019 2023. 12. 23.

목차

    판사와 검사의 관리업무수당, 수사지도수당, 재판수당, 봉급조정수당

    판사와 검사의 관리업무수당, 수사지도수당, 재판수당, 봉급조정수당판사와 검사의 관리업무수당, 수사지도수당, 재판수당, 봉급조정수당
    판사와 검사의 관리업무수당, 수사지도수당, 재판수당, 봉급조정수당

    한 나라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판사와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집행하고 재판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사회 안전과 안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이에 따라 그들에게는 특별한 대우가 주어집니다. 이 특별한 대우 중 하나로,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판사와 검사는 더욱 열정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들의 관리업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판검사의 관리업무수당

    4급 공무원으로서 판사와 검사는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수당은 월 기본급의 9%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부가가치세도 아닌, 국가에서 정한 규정이니 만큼, 그 가치를 잘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웃음이 나오지만, 이는 국가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판사의 재판수당과 검사의 수사지도수당

    판사와 검사는 각각 재판수당과 수사지도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법조경력에 따라 결정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10년 미만: 10만 원
    • 10년 이상: 20만 원
    • 20년 이상: 25만 원
    • 30년 이상 혹은 검찰총장: 월 40만 원

    판사와 검사의봉급조정수당

    판사와 검사의 봉급조정수당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조경력이 22년 9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14호봉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1월에는 기본급의 21%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렇듯, 판사와 검사는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노고를 상징하는 다양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요약 키워드:

    판검사, 관리업무수당, 재판수당, 수사지도수당, 봉급조정수당, 법조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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