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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생활정보

협의이혼 서류양식 및 협의이혼절차✔

by 낯선공간2019 2024. 2. 27.

목차

    협의이혼 서류양식 및 협의이혼절차✔

    결혼해서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 상황에 맞닥뜨리기 마련인데,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두 사람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길 포기하는 상황이 오고, 서로에게 적정한 협의를 이끌어내어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절차와 협의이혼 서류양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이혼절차

    협의 이혼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부부 함께 제출) -> 법원에서 이혼 안내 및 협의이혼 기일 지정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통상, 3개월 뒤) ->자녀양육 친권 협의 -> 협의이혼 기일에 부부 함께 출석 -> 3개월 내 이혼신고

    협의 이혼절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혼이란 게 하루 이틀 안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있듯이 이 기간에 마음이 풀려 화해하고 다시 합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협의이혼 제출서류

    다음은 협의이혼 제출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1통/주민등록등본 1통/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사본 2통/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하아 서류도 참 많죠?

    자녀가 있을 때 이혼하는 게 가장 문제지, 아이가 없는 부부는 이혼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어디나 빠지지 않는 주민등록등본이면 된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아니 뭐 간단하다고 마구 이혼하라고 권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두 분 중, 아무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읍, 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정식으로 남남이 됩니다.

    협의이혼 서류양식 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와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입니다.

    자녀가 없으시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만 필요하시겠네요.

    협의이혼의 철회는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난 후에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철회가 가능하니, 결혼 결심할 때 했던 심사숙고의 100배쯤은 더 심사숙고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협의이혼 서류양식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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